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 공연관람, 도서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던데요~ 근데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비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액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