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되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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