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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6.16

문화비 소득공제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영화도 보고 책도 사서 읽으면 연말정산도 더 해준다고 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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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되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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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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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이니 참고하시어 사용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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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연관람, 신문구독, 도서 등의 문화지출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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