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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7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한도로 공제 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이 곧 시작하잖아요. 항목 중에 문화비가 공제될 수 있다고 하던데, 문화비란게 영화, 연극, 뮤지컬, 예술 관람 등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또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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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신문,미술관,영화(23년7월1일부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일부범위로 문화비공제항목이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전통시장, 교통비와 함께하여 300만원한도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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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는 따로 증빙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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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이 모두 문화비 공제 대상이며 별도로 증빙할 것은 없고 자동으로 문화비로 분류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의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약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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