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자영업 창업시 최소 계약기간? 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자영업 시작하기전에 알아보려합니다.
어떤 프렌차이즈는 영업후 최소 몇년간은 그만두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또 그렇게되면 가맹비등 외 위약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준비 중이시군요.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해서 ‘최소 계약 기간’과 위약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릴게요.
1. 프랜차이즈 계약의 최소 계약기간일반적으로 최소 1년~2년, 보통은 3년 계약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시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이 명시됩니다.
2.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보통 아래 항목에서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요.항목설명가맹비/교육비환급 불가로 명시되거나 일부 환급인테리어비본사 조건에 맞춰 시공된 경우 잔존 가치 회수 청구 가능로열티/상품 위약금남은 계약기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기타 위약금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3. 관련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자(창업자)는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를 교부받고 14일 동안 충분히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서도 서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폐업할 경우라도, 본사에 손해가 없거나 상호합의 시 위약금 없이 종료도 가능하나, 계약서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해보면 최소 계약기간은 보통 1~3년 정도로 설정됨.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름.
계약 전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는 꼼꼼히 검토 필수!
불공정 계약 조항은 공정위에 신고도 가능.
프랜차이즈 창업 전이라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s://franchise.ftc.go.kr)에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분쟁이력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프렌차이즈 자영업 시작하기전에 알아보려합니다.
어떤 프렌차이즈는 영업후 최소 몇년간은 그만두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또 그렇게되면 가맹비등 외 위약금이 나올까요??
==>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계약유지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이 어느 정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최소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계약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이 기간 동안 가맹점주는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을 종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구체적인 기간은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맹비나 초기 투자비용의 일부, 또는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라 광고비나 로열티와 같은 추가 비용도 위약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당 브랜드의 가맹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 시 특정 절차를 따르며, 경우에 따라 대체 가맹점을 찾거나 권리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을 하기전에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계약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맹점은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갱신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내 만료되면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