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텐렉44
빼어난텐렉4421.03.30

공시지가 2억원 토지 증여시 증여세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2억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증여받고,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감정가액 등 또는 근접유사필지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능 합니다.

    증여재산 2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어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천만원의 증여세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3%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증여받으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신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5년간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농지를 농사 짓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증여받으신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2억의 토지를 증여받는경우 자녀가 수증자라고 가정한다면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후 남은 1.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예상증여세액은 2000만원 입니다.

    대지로 변경시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한다면 증여세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새로운 취득원가가 되고 양도가액에서 새로운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누진세율 등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