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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침팬지264
홀쭉한침팬지26422.11.18

부친으로부터 현금 2억 정도 증여 문의

부친으로부터 토지매도한 금액 2억 정도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전에 토지 7000만원정도 증여 받은이력 있구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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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2억인 경우 증여세는 약 3천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이전 토지 증여가 이번 증여로부터 10년 이내라면 합산 되기 때문에 세금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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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받은 7천만원과 이번에 받는 2억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하고, 그렇게 나온 증여세액에서 과거 납부분을 뺀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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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약 2,000만원입니다. 단 현금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이내 7,000만원 상당의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합산해 증여세를 산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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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번에 증여받는 2억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산출세액 등이 얼마인 지를

    알아야 하고, 이 내용들을 이번 증여받은 현금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전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지참하여 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세무자문 의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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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따라서 2억과 7,000만원을 합산한 2.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차감해줍니다. 위의 경우, 약 3,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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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2.7억원-5천만원=2.2억원

    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

    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

    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기납부세액(주1)=×××만원

    주1. 과거 토지 7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


    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2억원-5천만원=1.7억원

    산출세액=1.7억원×20%-1천만원=2,400만원

    신고세액공제=2,400만원×3%=72만원

    납부세액=2,400만원-72만원=2,328만원


    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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