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2.7억원-5천만원=2.2억원
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
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
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기납부세액(주1)=×××만원
주1. 과거 토지 7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
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2억원-5천만원=1.7억원
산출세액=1.7억원×20%-1천만원=2,400만원
신고세액공제=2,400만원×3%=72만원
납부세액=2,400만원-72만원=2,328만원
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