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밭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기준읕 공시지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하면 4천맠웥정도 하거든요....전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밭은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5,000만원이하인 만큼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로, 기타 사항은 증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율은 약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