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HR백종원
HR백종원23.12.11

실비 보험을 중간에 잠깐 보류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이 있는데 중간에 잠깐 보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보류하면 내지 않는 기간동안 실비이용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두달이상 연체가 되신다면 실효가 됩니다 중지하는 방법은 없구요 실효상태에서 3년안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 연체기간의 밀린금액을 전부 납부하시고 병력심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일시납입중지제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사유가 있어야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제일 빠르구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실손단체보험을 가입해줬다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이 있어서 하시는거면 2년지나면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류라는건 따로 없고 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동안에 발생하는 질환은 모두 면책이며 부활시에는 미납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두달정도는 보험료미납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달에 한달치만 내며 유지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시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에 있어도 납입중지 가능 하고,

    단체실비보험이 있다면 둘 중 하나 납입 중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류는 따로 불가능합니다.

    내지 않으면 그냥 실효가 되며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을 중간에 잠깐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육군, 해군, 공군의 장기복무

    해외 유학

    자녀 출산

    장기간 입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기 휴직

    경제적 어려움


    보험사에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류하면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실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지만 개인실손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지할 수 없으며 중지(해지)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해외 장기출국체류시 보류가 가능하며,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이중가입시 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류시에는 해당 보류된 실비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 출장등의 이유로 잠시 보류가능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좀 있기때문에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돈 안내는 기간동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 개인실손이든 단체실손이든 일정기간 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시거나,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활시에 심사요건이 최초가입시와 같기 때문에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유지 도중 보류는 불가합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한다든지 할때는 가능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기간중에는 당연히 보장 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상품을 보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개월 연체시 보험은 실효되고 보장도 종료됩니다. 추후 연체실효중인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면 다시 부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