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다른일을 추가로 할때?
부업으로 하는것이 주5일 5시간, 주근무시간이 25시간 또는 그 미만이고, 월 120이하일때
연말정산에 따로 또 추가해야되는지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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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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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에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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