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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