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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15

본업 외에 다른일을 추가로 할때?

부업으로 하는것이 주5일 5시간, 주근무시간이 25시간 또는 그 미만이고, 월 120이하일때

연말정산에 따로 또 추가해야되는지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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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부업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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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에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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