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따로 있고(평일만 근무),
알바로 매주 토요일 17만원씩 × 52주(1년) 하면 884만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빼면 연간 약 800만원정도 수입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부업하는 부분을 지금 회사에서 따로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십니다.
알바로 매주 진행하실경우 받는 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여부가 달라질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업을 하실경우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업은 일단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받는 소득이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업으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부업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부업소득이 3.3%원천징수소득이나 사업소득인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도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사에서도 타소득의 유무를 알지는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과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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