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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31

정규 업무 외로 들어오는 수익?

개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장사를 하든 파트타임이나 투잡허용되는 곳에 근무를 하든 그렇게해서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 연말정산시에 2월하고 5월도해야 되는건가요?

수익 얼마이상일시 해야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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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등)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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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 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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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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