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비트코인 협력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정규 업무 외로 들어오는 수익?

개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장사를 하든 파트타임이나 투잡허용되는 곳에 근무를 하든 그렇게해서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 연말정산시에 2월하고 5월도해야 되는건가요?

수익 얼마이상일시 해야되는지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등)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 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