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 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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