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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핸드폰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야지만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은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6번의 경우 국세청 전화는 맞습니다. 만약에 위 문자 사유가 궁금하시면 세무서에 전화를하셔서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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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핸드폰 번호로 하셨으나 국세청에 핸드폰번호와 납세자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매칭이 안되었으니 등록하라고 안내차 온것입니다. 홈택스 가셔서 현금영수증메뉴에서 번호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문자의 번호를 누르지 마시고 직접 126을 입력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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