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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하와와23.07.10

이 카카오톡 문자 날라온 대로 신고하면 세금신고 되나요?

이렇게 날라온 카카오톡 문자가 있는데요?

저렇게 날라온 국세청 번호로 간단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혹여나 의심되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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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모두채움대상자여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예상세액(또는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대상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이 지났으므로 전화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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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를 하면서 해당 소득자의

    핸드폰 등으로 문자인증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으로 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 ARS에 전화 후 인증번호만 누르면 소득세 확정신고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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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습니다.다만,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진의 전화번호는 모두 국세청 번호가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이얼로 직접 1544-9944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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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발송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진행되는 세금일정으로 신고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문자가 5월에 발송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안내된 번호로 연락을 한다하여도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기한후신고 방법을

    문의하신 후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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