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내부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빌라나 주택보다는 수리나 교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확인할 때 천정을 확인해서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지 베란다 다용도실 결로, 도배,장판
전등시설등을 확인하면 될겁니다.
애완동물, 벽걸이 tv설치. 에어컨 설치등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특약에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특약에 기재하고 손해배상범위도 기재해야 계약만료로 이주시 보증금 반환받을때 다툼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