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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월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월세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혹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계약하기전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계약서에 꼭 써야 손해보지 않을 조약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도 같이 입주하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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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1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내부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빌라나 주택보다는 수리나 교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확인할 때 천정을 확인해서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지 베란다 다용도실 결로, 도배,장판

    전등시설등을 확인하면 될겁니다.

    애완동물, 벽걸이 tv설치. 에어컨 설치등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특약에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특약에 기재하고 손해배상범위도 기재해야 계약만료로 이주시 보증금 반환받을때 다툼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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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부상태(도배, 장판, 설비에 고장이 없는지)

    2. 권리사항에 제한이 없는지

    3.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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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임대인이 허락하였다면 현재 집상태를 꼼꼼하게 사진등으로 기록하여 차후 계약만기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견이 있는경우 분쟁이 자주일어납니다. 흠집이나 기타 하자등을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차계약이 시작하기전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알리고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모두 출력하게 하여 임대인,공인중개사,임차인이 모두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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