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장부에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많아지고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관리가 되지 않아 회계 및 세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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