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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해져랏
모두행복해져랏24.04.23

개인사업자 부가세 회계처리시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성실x)

부가세 분개를 진행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미수금, 미지급세금 쓰지않고 현금으로 분개해도 상관없을까요? 납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장부를 계상하는게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도 그렇게해야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했다치고, 받았다치고 계상해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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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처리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처리해도 무관하겠으나 기말 현재 지급의무 있는 세금은 미지급 세금 등 계정과목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장부에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많아지고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관리가 되지 않아 회계 및 세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손익과 관계없는 계정들은 현금이나 자본금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