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매 음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조(식품등의 취급)에 식품의 판매는 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마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경우 에도「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에 해당하고, 식품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트에서 자연 상태의 농ㆍ임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비상시적으로 조리하여 시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가공식품(완제품) 등을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가열ㆍ조리를 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