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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를 한곳 윗쪽에 쓰레기 봉투를 모아두는곳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담배를 피고 그쪽에 버려 화재가 발생되었고 그로인해 불끄는 과정에서 제차에 소화기 분말가루,불에 탄 재 가 제차를 다 뒤덮었습니다. 관련 세차 및 유리막코팅 등등 보상을 받아야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26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난 줄수 없다고 하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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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줌마에게 당사자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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