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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99
파란코알라9919.06.22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퇴지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한달 또는 60일 등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시기를 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꼭 1년이상 재직하야하는지! 1년 이하 재직해도 지급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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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 기준은

    기간으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그중 80프로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요)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20프로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