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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퇴지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한달 또는 60일 등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시기를 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꼭 1년이상 재직하야하는지! 1년 이하 재직해도 지급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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