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퇴지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한달 또는 60일 등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시기를 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꼭 1년이상 재직하야하는지! 1년 이하 재직해도 지급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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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 기준은
기간으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그중 80프로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요)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20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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