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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0.17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사후 얼마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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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임금,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에게 확인시켜주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회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날부터 3년 이내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