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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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퇴직금 지급일은(기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