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후, 작년 중도퇴사 퇴직정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 보니
작년 근로소득 세율이 잘못들어가
퇴사자 8명 퇴직정산 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상황인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이 끝났고,
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 잘못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텐데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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