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 보니
작년 근로소득 세율이 잘못들어가
퇴사자 8명 퇴직정산 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상황인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이 끝났고,
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 잘못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텐데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율적용이 잘못된것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을 현근무지 사업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시 결정세액없이 전부다 환급이였으면 추가로 할것은 없으나
결정세액이 발생되었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잘못신고된 사실을 알려주고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과다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만큼 환급세액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