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하다 보니
10월 퇴사자의 소득세 주민세가 잘못 계산된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지금 2022년 2월에 수정신고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하면서 수정신고도 같이 해야되는거같은데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