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동 전세자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