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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퓨마101
강직한퓨마10124.04.15

부모님께받는 재산 증여세내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결혼 8년차 첫 전세로 집을 얻을때 5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매매하는데 1억을 받기로하였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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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8년 전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1억 증여 시에는 1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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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초과되므로 1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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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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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처음 5천만원 받은 것은 공제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신고를 안하셨어도 증여세는 0 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으시면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것을 기한 후 신고하고, 1억을 받으시면 이전 5천만원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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