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받는 재산 증여세내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결혼 8년차 첫 전세로 집을 얻을때 5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매매하는데 1억을 받기로하였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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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8년 전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1억 증여 시에는 1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초과되므로 1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처음 5천만원 받은 것은 공제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신고를 안하셨어도 증여세는 0 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으시면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것을 기한 후 신고하고, 1억을 받으시면 이전 5천만원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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