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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쿠냐27
꽃다운비쿠냐2723.08.23

부모님집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증여세 발생하는지요?

1.부모님 집 명의에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기존세입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 집 명의 담보 대출(부모님이 담보자 제가 채무자)

을 받고 들어 갈려고 합니다 나중에(몇년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떄 증여(상속)가 아님을 증명 할려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아파트 매도가 늦어져서 형제에게 1억을 빌리고 매도후에 다시 갚을려고 하는데

따로 증여세나 이런게 발생하는지?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납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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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차용증 작성후, 매도후 상환을 하시면 되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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