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론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리 공제받을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만약 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증여세는 위 경우와 마찬가집입니다.
참고로 부모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증여세 회피 또는 지연하는 수단도 있습니다만 탈세 목적이 분명한 경우 가산세만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