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 벌금
원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거보다 거기를 막는게 더 벌금이 쎄잖아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평행주차 해놨는데 누가 차 빼려고 밀었는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 구역 앞이면
그래서 그걸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해서 차주가 벌금을 물었다면 해명이 될까요?
어제 베란다에서 그런 차를 봤거든요.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누가 신고해서 벌금 물면 억울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질문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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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장애인 주차 구역의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경우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하여 해당 사정을 소명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취소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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