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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활기가넘치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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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침범이 맞을까요??

늦은 밤 귀가중 장애인주차구역 옆 자리에 후진 주차를 하였습니다. 한밤중이라 잘안보였지만 차 앞바퀴는 선에 맞춰 잘 세웠습니다. 하지만 뒷바퀴가 선을 약간 밟아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이라고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살짝 넘었으면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통 정도 줄수 있는 상황인데 같은 입주민이 신고를 넣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억울하네요. 저보다 훨씬 법에 대해 능숙하신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뽑아논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단속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을 침범하는 경우 주차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보통은 이 경우 1회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선을 조금 침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구역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선을 넘어서 침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차구역 침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