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유학생 비자이다 보니 제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대학원생인지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예정인데 제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 계좌로 받으셔도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