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가족간거래도 5월9일까지 계약서 작성인가요.

빌라 가족간거래도 5월9일까지 계약서 작성인가요. 어머니가 빌라 2개 갖고 있는데여. 둘다 조정지역인데여. 1채를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공시지가로 가족간 거래 할려고 하는데여. 주변에 팔린게 없어서여. 세무상담하니 공시지가 넘겨도 된다고 해서여. 그럼 양도차익이 없는데여. 양도차익없으면 정부가 말한 양도중과유예 날짜인 5월9일 넘어서 계약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인 가족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매매거래를 하면서 매매거래를 형식을 취하면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시점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양도세 자체가 없으므로 5.9이후에 매매계약 체결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