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인 가족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매매거래를 하면서 매매거래를 형식을 취하면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시점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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