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어머님과 저 공동명의로 빌라를 1억 천만원에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2년전에1억 7천에 거래된것이 있고 최근 거래는 없으며 공시지가는 1억 3천 정도입니다. 대출이 현재 1억 정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분을 제가 가족간 매매로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주택자이고 어머님명의의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증여와 매매중 절세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매매가 저렴할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평가를 받고 해당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되, 대출금액까지 인수한다면 실제 부담하는 현금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