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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나무늘보216
경건한나무늘보21621.11.25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이 왔는데..이게 뭔가요?? 소득자 본인은 아빠로 적혀있구...지금 회사를 다니고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지역보험가입자가 되면 4대보험이랑 지역보험을 같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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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흔히 누구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소득 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늘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이 단독으로 부과되는 것 입니다.

    급여 소득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사업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 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 보험은 직장 또는 지역 중 하나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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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께서 지금 소득이 생기셨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같이 혜택을 받다가 그 혜택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인제 4대보험을 내고 계셔서 본인은 거기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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