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있는 성인의 자격상실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던 성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경우 외에 어떤것이 있습니까? 소득기준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
2.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
3. 배우자가 위 1, 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공적연금 수급자(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중 연금 수령액이 월 166만 6천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불어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4년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연차에 따라 80% → 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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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소득자격
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연간소득에는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주택임대소득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하였다면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폐업 및 사업중단 사유로 소득 발생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하였더라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2.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원~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여기 기준을 벗어나면 피부양자 요건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와
재산기준으로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부양요건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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