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었고, 통신판매 신고를 하려고 홈페이지를 개설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야할 일과
통신판매 신고를 한 후 해야 할일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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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 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
2. 기업카드 발급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 등록
4.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신청
5.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6.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회(다음해 5월, 11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잘 하셨다면 사업용카드, 통장 등을 만드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신 이후에는 세금 신고만 제때 하심
됩니다.
내년 1/25까지 올해 하반기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내년 5월에 올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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