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 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
2. 기업카드 발급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 등록
4.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신청
5.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6.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회(다음해 5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