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1.29

개인사업자 등록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었고, 통신판매 신고를 하려고 홈페이지를 개설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야할 일과

통신판매 신고를 한 후 해야 할일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 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

    2. 기업카드 발급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 등록

    4.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신청

    5.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6.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회(다음해 5월, 11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잘 하셨다면 사업용카드, 통장 등을 만드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신 이후에는 세금 신고만 제때 하심

    됩니다.

    내년 1/25까지 올해 하반기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내년 5월에 올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