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 이동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던중 같은 회사지만 서울에 있는 부서로 이동 발령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동한 지는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제주로 돌아가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자진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후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고용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정이 없는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