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1월 10일 전까지 발행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처와 통화하시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난 후에 발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호 간의 합의 후에 진행을 해야지, 폐업 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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