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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22.11.02

폐업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저희 회사와 거래처가 거래한 날짜는 10월 11일이고 거래처는 10월 20일 이후에 폐업을 했는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모두 10월 11일로 작성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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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10월 20일 경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나

    이전 날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를 10월 11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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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1월 10일 전까지 발행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처와 통화하시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난 후에 발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호 간의 합의 후에 진행을 해야지, 폐업 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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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이 10월 11일이고, 폐업일은 동 일자 이후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10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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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급일 기준으로, 폐업상태는 아니므로 작성일자는 10월 11일로 하여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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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폐업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그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됩니다.

    10월11일로 작성일자 발급일자 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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