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저희 회사와 거래처가 거래한 날짜는 10월 11일이고 거래처는 10월 20일 이후에 폐업을 했는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모두 10월 11일로 작성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와 거래처가 거래한 날짜는 10월 11일이고 거래처는 10월 20일 이후에 폐업을 했는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모두 10월 11일로 작성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1월 10일 전까지 발행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처와 통화하시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난 후에 발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호 간의 합의 후에 진행을 해야지, 폐업 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