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 퇴지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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