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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유시
고구마유시22.12.20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정산 후 환급금액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회사다니면서 경영지원에서 하라고 할때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혹시 직장다니지 않을 때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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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말 2월초 자료 수집후 2월중에 진행하십니다.

    정산후 환급금의 경우 2월달 월급에 반영되십니다.

    Q.직장다니지 않을때 연말정산 주의사항?

    해당과세기간(1~12월)사이에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셨을겁니다.

    이는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시기에

    내년 5월에 신용카드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블로그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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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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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 퇴지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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