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과 절차가 궁금하고 FTA 활용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어려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문서로, 발급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발급되며, 자율발급은 수출업체가 스스로 발급하고,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공인 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발급 절차는 먼저 제품의 HS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이후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율발급의 경우 직접 증명서를 작성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합니다.
FTA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으로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며, 이는 유리한 가격 협상으로 이어져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낮은 관세는 해외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FTA 활용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협정마다 상이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혼란, 원산지 증명을 위한 다양한 서류 준비에 따른 서류 작업 부담, 그리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지속적인 증빙서류 관리의 필요성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로는 누적 원산지, 직접 운송 요건, 미소기준(De Minimis), 그리고 충분가공기준이 있습니다. 누적 원산지란 FTA 협정국 간에 원산지 재료나 공정을 누적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협정마다 누적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접 운송 요건은 원산지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요건이며, 예외적으로 제3국 경유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됩니다. 미소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협정과 품목별로 적용 비율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가공기준은 단순 가공을 넘어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충분한 가공의 정의는 협정마다 다를 수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들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증명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방식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며, 자율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관발급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이 적용되고 자율발급은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이 적용되며, 각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관세청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 -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명서 신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판정을 위하여는 가격이 확정되고, BOM 확정 및 부품단가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S code가 명확하여야지 각 부품의 원산지 및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HS code 결정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판정에는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