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관련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