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인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써야하는 경우중에 자금대여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경우가 있는데... 이 뜻이 A법인이 8프로고 B법인이 5프로인 상황에서, B법인이 C법인에게 가지급하는 경우 B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을 8프로가 아닌 4.6프로로 보겠다는 뜻이 맞나요?? ㅠㅠ 가중평균이자율이 4.6프로 한도에 걸려서 4.6프로가 최대치인걸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4.6을 넘어갈수 없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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