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자한테 자금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가 차입법인 가중평균이자보다 높으면 4.6%를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A법인 가중평균이자 3.5% --> B법인 가중평균이자 2.8%인 경우, B법인에게서 최소 4.6%를 받아내라는 말이 맞는건가요??ㅠㅠ
만약 A법인 가중평균이자 8.7% --> B법인 가중평균이자 5.4%인 경우도 위와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시가인 8.7%를 무시하고 4.6%를 적용시켜서 거래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B법인이 개인이라면 가중평균이자율이 따로 없이 4.6%를 시가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