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
안녕하세요 일단 부정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되었는데 질병실업급여는 회복이 다 된 후에 지급 받을수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계약만료로 혹시 서류작성 가능한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3월까지로(제 퇴사는 1월) 이미 작성되있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된 상태이긴한데(취득일 날짜는 써있고 상실일 날짜는 안써져있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수정해주셨을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
이미 고용보험도 등록되있고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있어서 혹시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수정된게 센터에서 알아차릴수 있는지 &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