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태핸
내태핸

일용직 10며칠이랑 상용직(공공근로, 계약직 주5일)6개월 하고 그 다음 일용직 부족한 일수만큼 하면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한달 미만 10일미만으로 부족한 일수만큼 일

일용직 10며칠이랑 상용직(공공근로, 계약직 주5일)6개월 하고 그 다음 일용직 부족한 일수만큼 하면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한달 미만 10일미만으로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어요. 부족한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한달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2달씩 혹은 3달씩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바로 한달 10일 이상 해도 되는 지요. 그리고 일용직 10며칠이랑 상용직6개월하면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안될까요? 180일이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