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EDI 신고 당시 처리오류가 나서 해당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하고 후에
일단 해당되시는 분은 의료급여 포기를 하셨는데 EDI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니
"입력하신 가입자는 귀 사업장에 재취득(입사자)입니까?" 라고 안내팝업이 떠서요.
의료급여혜택 포기를 하고 나면 직장건강보험 자동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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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가입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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