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EDI 신고 당시 처리오류가 나서 해당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하고 후에
일단 해당되시는 분은 의료급여 포기를 하셨는데 EDI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니
"입력하신 가입자는 귀 사업장에 재취득(입사자)입니까?" 라고 안내팝업이 떠서요.
의료급여혜택 포기를 하고 나면 직장건강보험 자동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가입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