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8월 경 3일 정도 문자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5일동안 문자를 보내면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에 혹해서 문자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하기 전 불법일까 불안해서 문자알바 측에게 불법인지 물어보았는데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400~490 정도 보내왔는데요 제가 하기싫어서 연락을 안 보내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팸신고 총 26건으로 휴대전화가 정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 문자알바 측이 싸우게 되며 약속했던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신고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넣은 척 신고서 위조까지 해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일을 했을 당시 만 18세였고, 문자 보낸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이었고 유튜브 구독하라는 내용, 로또번호 알려준다는 등의 홍보문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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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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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박부분은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