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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189
완강한진도개18922.01.16

실비보험 청구하면 연말 정산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파서 병원에 갔던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그만큼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작년에 치료비를 올해 실비로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실비보험 청구와 연말정산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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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요건 충족 시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실 경우 지출하였던 의료비 중 보험금을 수령하신 금액만큼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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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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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15% 또는 20%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비보험금은 제외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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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취지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액에 대해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공제 역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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