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실비보험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실비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감기 등으로 받으면 몇 천원 수준으로 보험비를 받는데 신청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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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받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보다 실비보험을 최대한 받는 것이 총 재산 증감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3% 초과 사용분의 1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할때, 전체 의료비 사용액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4.5만원만큼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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