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다녀와서 실비보험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실비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감기 등으로 받으면 몇 천원 수준으로 보험비를 받는데 신청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받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보다 실비보험을 최대한 받는 것이 총 재산 증감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3% 초과 사용분의 1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할때, 전체 의료비 사용액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4.5만원만큼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