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08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까?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