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격에서 < 취득가격>와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제 경비) > 를 제외하고 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양도차익이라 하고
양도차익 금액 크기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또 주택인경우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거주)하였고 매도 가격이 12억원 이내이면 양도차익이 있지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1가구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