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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게244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만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도 납부대상자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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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격에서 < 취득가격>와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제 경비) > 를 제외하고 순소득이 있을 경우이를 양도차익이라 하고양도차익 금액 크기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과세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또 주택인경우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거주)하였고 매도 가격이 12억원 이내이면 양도차익이 있지만과세하지 않습니다이것을 1가구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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