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5년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는 경우로 이월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받을 당시 ex) 2020년 증여, 이때 납부한 취등록세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초 취득자(증여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만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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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는 증여 받을 때의 취득세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