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5년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는 경우로 이월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받을 당시 ex) 2020년 증여, 이때 납부한 취등록세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초 취득자(증여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만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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