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5년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는 경우로 이월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받을 당시 ex) 2020년 증여, 이때 납부한 취등록세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초 취득자(증여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만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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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는 증여 받을 때의 취득세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